통영시가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7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행정상 77건, 신분상 153명, 재정상 6억3천200만원 상당 회수·추징·감액·부과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통영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감사결과 임기제공무원 합격자 결정 처리 등 부적정, 통영 굴 패각 불법 적치에 대한 조치 소홀, A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분할발주 등 업무 처리 소홀, B 제조·구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C시장 해수취수시설 보강공사 업무처리 소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직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최종 합격대상자를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 심의로 탈락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임용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의결하는 인사위원회가 권한 외 행사를 하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응시자를 두고 향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유로 탈락처리 했다. 차순위자 등 4명의 응시자 역시 통영 출신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원 탈락 처리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됐어야 할 응시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서류전형 적격처리한 후 최종 합격 처리했다. 무엇보다 인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다.앞선 4명의 응시자는 통영 출신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원 탈락시켰지만 재공고 이후 인사위원회는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타 지역 출신 응시자를 임용했다. 기준에 일관성이라곤 전혀 없다.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는 통영시 도시재생사업 관련이었다. 지난해 통영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두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경남 내 8개 시 단위 지자체 중 4등급은 통영시가 유일했다. 더 이상 공직 기강해이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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