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읍장 류현복)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 접수를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거소투표)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선원(선상투표)은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거소투표) 또는 팩스(선상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다.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류현복 거창읍장은 “거소 선상투표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오는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