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리 임시심의위원회(위원장 김연석)는 2025년 4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축협하나로마트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평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마을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를 꿰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심의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사무과장인 김연석 위원장과 전)조정위원회 회장 강인섭, 거창지청 형사조정위원장 김유복, 함양산림조합장 정욱상, 거창지원 조정위원회 회장 조병수, 간사 임도성 위원 모두 거창지원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공청회에는 마을주민 150여 명과 류현복 거창읍장, 김덕선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한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김 위원장은 "임시심의위원회는 동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임원을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시심의위원회는 기존 대평리 동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 2월 21일 현·전직 이장 간담회와 3월 6일 법원 민사법정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 규칙을 마련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마련된 세부 규칙을 조문별로 설명하고, 참석한 동민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번 공청회를 통해 오랫동안 묵혀왔던 대평리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활기찬 마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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