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당리 레미콘 공장 추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며 오는 법원 현지 실사 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고성군에 따르면 A 업체와 이당리에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A 업체는 이당리 산 210번지 일원에 철강 가공공장으로 신고된 부지를 고성군에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업종 변경 신청했다.하지만 군은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고 A 업체는 이를 불복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를 기각하면서 행정심판에서는 고성군이 승소했다.그러나 이후 A 업체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갈모봉 입구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대독천 오염은 물론 지대가 높아 읍내까지 분진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시멘트 가루는 1급 발암물질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읍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갈모봉 산림욕장을 친환경 힐링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단지 내에 어린이도서관, 펜션 등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라면서 “등산객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찾고 있는 갈모봉 입구에 혐오스럽고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관광객이나 등산객 감소로 읍의 경제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한 주민은 “A 업체와 고성군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현장으로 실사를 나오게 됐다”라고 밝혔다.이어 “법원 현장 실사 시 인근 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 예정으로 이당리 레미콘 공장 문제는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읍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심판에 이어 A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이당리 레미콘 공장 추진과 관련해 A 업체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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