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양산지역 국민보호선도연맹(이하 양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양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19명의 유족 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35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이는 지난 2023년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신원을 확인한 19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첫 1심 판결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돼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희생자는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 합의부 재판에서 종전보다 위자료 액수가 높게 나온 전국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보도연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2015년 대법원은 양산 보도연맹 1기 희생자 97명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희생자에겐 1인당 8000만원, 희생자 유족에겐 400만~400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950년부터 1965년 사이에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 손실에 한정해서 위자료를 산정했다.양산에서 활동 중인 유족 측 장운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성)는 "재판부가 위자료로 희생자는 1억원,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와 부모는 1000만원, 형제 및 자매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일 사건의 유족 측 위자료에 비해 평균 25% 가량 높은 금액"이라며 "지난 10여년 간 물가는 25% 상승했는데 위자료 금액 판결은 변동이 없어 유족 측이 힘들어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밝혔다.한편 양산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양산 지역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 700여 명이 구금됐다가, 1950년 8월 중순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양산신문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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