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식품의 직거래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성군에서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조례안에는 군수는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군수는 매년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 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을 공동체 조성과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 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또한 유통지원은 동종의 생산자와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더불어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해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의회는 해당 조례안과 함께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했다.이중 허옥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내달 열릴 예정인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