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고성군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고성은 해당 사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5일 오전 제9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 총 위원 14명 중 참석 위원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다. 이어 오후 진행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조례안 폐지가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된다.경남도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을 담은 대책안을 내놨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정규헌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이후 뚜렷한 의견제시가 없던 경남교육청이 오늘 대책을 들고 왔지만 너무 늦었다”라며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강사, 배움터 선정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9월 폐지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으며, 고성군내 마을학교 강사와 학부모 등도 해당 조례 폐지를 반대해왔다.고성군내 학부모들은 “마을학교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자 다양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만족도가 높았는데 도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고성군교육지원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15일 조례특위가 폐지 조례안 가결 찬성 직후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례 폐지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지원 조례가 폐지돼 사업이 위축되더라도 지역과 상생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배우고 지역 내에서 체험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은 각 3억 원씩 대응투자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고성군은 2억6천8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성군은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고성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성군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과 관련해 고성군 조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