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 순경 사건의 참극을 알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 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한 사건이다”고 말하며, “공권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국가의 명백한 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인사와 경찰의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 아픈 사건이다”고 말하며, “이제 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이며, 우 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상남도는 국가 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우 순경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인 ‘의령4.26유족회’에서 13명이 참석하여 방청하였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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