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사용료를 담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일부 군민들은 군민할인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고성군은 지난 2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22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조례안에는 유스호스텔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시 사용료도 명시됐다.사용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재난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액 감면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반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명예 고성군민을 포함한 군민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부 군민들은 할인율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군민 A씨는 “유스호스텔은 고성그린파워 상생 기금과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등 총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다”라며 “해당 예산은 발전소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롯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산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고성이 스포츠 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부족한 시설인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스포츠선수단과 전지훈련 팀에게 반값 할인을 적용해 이용객을 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일반군민들이 고성에 건립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기에는 선수단보다 높게 책정된 일반 사용료에서 20% 할인받아도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군민들은 기념일이나 가족끼리 어쩌다 한 번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군민 이용 인원을 일부 제안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수급자, 한부모 가족에게만 반값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에 반값을 할인을 적용하고 군민에게 혜택다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유스호스텔은 당항포에 건립된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처럼 고성군에 건립하고도 군민은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군 관계자는 “지난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숙박업 지부에서만 의견을 제시했을 뿐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해당 의견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면 위원들에게 알려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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