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뉴스양인호 의원은 11월 1일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읍 일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해 함양군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함양읍 거면마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관내에는 우사 441곳, 양돈장 40곳, 양계장 30곳이 운영 중이며, 특히 거면마을 일대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악취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비가 오면 악취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함양군이 추후 거면마을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경상남도에 요청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어 양 의원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거면마을 일대 축사 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축산 농가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다수 군민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의원은 단기적 저감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과 농가가 협력해 악취 저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군민의 쾌적한 삶과 함양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