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사육하지 않고 있던 구만면 한 축사에 최근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암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수 년 간 행정소송 끝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건립 예정인 축사는 현대화시설로 중앙집중식 환기시스템을 구축해 85% 이상 악취를 줄일 수 있어 축사를 짓기 전부터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향후 축사 건립 이후 악취가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구만면 광덕리 일원에 건축 예정인 해당 축사는 대지면적 3천352㎡, 2동 지상 2층 규모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자는 지난 7월 고성군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앞서 해당 사업자는 2021년 3월 고성군에 건축(개·증축)허가를 신청했고 2차에 걸쳐 보완 요청에 보완사항을 완료했다. 이어 군은 같은 해 5월 기존 높이로는 개축 범위에서 축사현대화와 악취 저감 등의 시설설치를 위한 높이가 부족해 악취 저감 개선 효과 검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이에 사업자는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군이 패소했다. 군은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사항을 검토해 2022년 4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며 5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사업자 측은 2022년 5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2023년 15월 1심에서는 군이 승소했지만, 2024년 1월과 5월에 열린 2심과 3심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해 결국 군이 내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면서 군은 건축허가를 내줬다.해당 사실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구만면 중암마을을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증축 돈사 결사반대’, ‘악취 유발 돈사 증축 죽어도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축사 개·증축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암마을 주민들은 “2015년 양돈장 악취 냄새로 인한 환경 공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지금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축사는 구만면 입구에 있고 주요 도로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 구만면 전체의 생활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례상 신축 허가는 불가능하나 증·개축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중암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만 동의를 구해 중암마을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저출산과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전원주택 단지까지 조성해 거주하고 있는데 양돈장 개축은 고성군에서 구만면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군에서는 양돈장 대체 부지를 마련하던 주민을 이주시키던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사업자 측은 “부모님 때부터 축사를 운영해왔고 뒤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축사가 너무 노후하고 악취도 많이 발생해 장기간 축사를 운영할 수 없어 현대화시설로 다시 건립해 운영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라며 “그러나 2015년 고성군에서 신축 건축허가 불가 처분 이후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8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억에 이르는 돈도 써가며 고생 끝에 승소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건립 예정인 축사는 스마트팜 시설로 중앙집중식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악취를 모아 에어워셔(공기정화장치)를 거쳐 배출하는 방식으로 악취는 85% 이상 줄일 수 있어 악취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인근 마을 3곳 중 2개 마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지만 유독 중암마을만 반대하고 있다”라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향후 악취가 발생했을 때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던지 문제를 제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처럼 구만면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는 상태다.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자 측이 승소해 행정에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사업자와 주민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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