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성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천 시 야외작업이 불가능한데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군은 지난 2023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라오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첫해 18명 올해 237명, 내년에는 372명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해가고 있다.하지만 내년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은 올해 12월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배정받고 즉시 준비하더라도 빨라야 2월부터 입국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원 출입국사무소 담당자는 한 명으로 법무부 비자 포털 시스템 접속 권한도 한 명에게만 부여돼 외국인 관련 업무 지역으로 적기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농작물의 경작·생산, 기초가공’에만 허용돼 기상 여건에 따라 근로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운영 주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점식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먼저 12월에 개최되는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를 11월 개최로 조정해 다음 해 1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비자 포털 시스템 사용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창원 출입국사무소 사증·외국인 전담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우천 시 외부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가공이나 선별, 포장 등의 실내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허용범위를 확대해 운영 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공공형)를 실내에서 작업을 못 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며 “예전에도 수협에서 멸치잡이 어선에서 작업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근로자가 뱃멀미가 심해 멸치를 말리는 작업을 시켰는데 법 위반이라고 단속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풀어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 여건에 따라 외부 작업이 안 될 때 실내 작업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바로 상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단기간(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최대 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성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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