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64억 원(0.83%)이 증액된 7천745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주요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인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인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등 15개 사업에 10억 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담금 2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75억 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보통교부세는 고성군 세입 예산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다.이번 보통교부세 감액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년도 추경 재원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근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고성군이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군은 지난 14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회 정례회 안건 20건을 공고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 기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해당 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 시 사용료도 명시되어 있다.앞서 군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한 가운데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지부에서는 상생 협약 체결 후 협상안을 반영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의견 등 5건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객실 초과 투숙 제한 의견만 반영되고 나머지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군은 군민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성군 유스호스텔이 등록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