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농협 김기종 조합장이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12월 19일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안의농협 전 조합장 A씨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종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A씨는 김 조합장이 선거 당시 안의농협과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선거가 적법했음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안의농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김기종 후보의 비경업 사실 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준 당사자가 낙선 후 소송을 제기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기종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어 조합원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의농협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