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생활지도사들이 계약 갱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성군자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2년간 근무한 생활지원사들은 당초 3년, 70세까지 고용보장을 약속했던 기관에서 나이를 이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계약서 상 2년 이상 연장할 수 없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생활지원사를 채용했고,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A씨는 “3년 연속 근무하리라 봤는데 1년을 남겨두고 갑질을 하고 있다”라면서 “11월 중순에 공고가 났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불합격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확인해보니 60년생부터는 계약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B씨는 “현재 기관에서 처음 돌봄업무를 위탁 인수받을 당시 자활에서 온 생활지원사도 만 70세까지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올해 공개모집에서 60년생부터는 계약이 안 됐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 당연히 생활지원사들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계약이 안 되니 황당하다”라고 말했다.재계약이 되지 않은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연령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사항은 무효가 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들 중 대부분이 원장과 친분이 있거나 교회를 다니는 등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복지사 중 일부가 업무가 미숙하고, 현장에 나와 청취한 적도 없으며, 어버이날 선물 등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이 생활지원사들은 “4명의 사회복지사 중 올해 5월 두 명이 해외연수를 갔고 나머지 둘도 따로 갔다. 본인부담금이 40만 원, 사무실에서 80만 원을 보조했다고 한다”라며 “무슨 돈으로 갔는지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성군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2년 전 돌봄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계약 당시 고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연령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은 재계약하지 않고, 생활지원사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을 이미 수 차례 회의석상에서 밝혔다고 전했다.해당기관 대표는 “공식적으로 정년은 60세로 정해뒀고, 2년 이상 계약연장을 못하게 돼 있다”라면서 “재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생활지원사를 새로 뽑은 것이며 채용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계속 일을 해왔다고 해서 여기서 더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면서 “사회복지사도 친분과 상관없이 공개모집해, 운영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결정해 저에게 넘겨주면 그분들과 함께 한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본인 연차를 사용해 가는 것이고, 어버이날 선물이나 물품 역시 우리 업무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맞춤돌봄 서비스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회계감사까지 다 받고 있으므로 임의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