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뉴스한국전쟁 당시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서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중 민간인 705명이 희생된 ‘산청·함양 사건’과 관련해, 7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희생자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총 18억 258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월23일 밝혔다.  1951년 2월,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산청군 금서면 일대에서는 국군이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중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유엔군의 참전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며 일부가 지리산 일대에 숨어들자, 국군은 해당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작전 과정에서 실제 공비와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마을 주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희생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6월30일에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청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단기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대법원이 2022년 10월에 이와 유사한 거창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파기 환송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이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 1억 원,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금액은 희생된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생 산청·함양 사건 유족회장은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족 732명 중 이제 남은 사람은 164명에 불과한 만큼 더는 괴롭히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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