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 직불금 확대 방안 담은 ‘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15 년 된 직불금 제한 기준 ‘ 농업 외 소득 ’ 3,700 만원 상향 5 년 마다 가구 소득 증가분 반영해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신성범 “ 소득 통계 고려해 농외소득 4,400 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이 23 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 만원 이하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소득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높이고 , 향후 5 년마다 현실 반영해 기준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주무 부처가 고시토록 한 것이다 .현행 3,700 만원 ‘ 농외소득 ’ 기준은 지난 2009 년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3,674 만원 (2007 년 ) 을 토대로 도입한 이후 15 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 이러한 한도가 국민 소득 증대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왔다 .기준액 상향을 위한 세부 통계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 신성범 의원실이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한 결과 공 익직불금 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상 단독ㆍ홀벌이 가구 등의 소득 기준인 맞벌이 외 가구 ( 주소득자 1 인 ) 의 소득의 5 년 평균치인 약 4,400 만원 수준을 농외소득 제한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겸업농 중 농산물 판매 등 농업 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은 겸업농 (2 종 겸업 ) 의 비율이 2010 년 64.8% 에서 지난해 76.3% 까지 늘어났고 , 지난 2023 년 기준 2 종 겸업농가의 농외소득이 4,389 만원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농외소득 제한 기준은 공익직불금 지급 이외에도 ‘ 농가 소득ㆍ경영 안전망 구축 ’ 관련 정책 전반에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현행 세법상 자경농지 취득세ㆍ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또한 후계농 지원ㆍ귀농 정착 지원 등 각종 농업보조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민수당 등에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 우리 농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 농사 만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 농업 외 소득이 매우 중요한 상황 ” 이라며 “ 농외소득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또한 “ 청년농 , 겸업농 등 새로운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라도 해당 기준이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해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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