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스마트농업 비율이 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해당 조례안에는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조례가 제정되면 군은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신규 사업 발굴, 스마트팜 설치 및 확산 등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생산 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사례 발굴·홍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스마트농업은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성군의 스마트농업 비율은 전체 9.4%로 전국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에 군은 향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개인)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공공) 등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비율을 확대할 방침으로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농업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와 함께 의회는 ‘고성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우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의회는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