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면장 박승진)은 19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관내 1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사업 이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공익직불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36만 원/ha 이상)을 지급하며,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 원/농가)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농가 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를 5% 인상하여 지급한다.비대면 신청은 2월 중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며, 대면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박승진 주상면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 시 이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상면에서도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신청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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