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상 삼우아파트 담벼락에 제안동의서 업무개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원도심 활성화의 포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북부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가칭)북부동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호양,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부동 재개발 대상 지역의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서 접수에 들어갔다.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60% 이상과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추진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별도의 도움 업체 없이 동의서 징구를 나서자 일주일 만에 주민 동의서 300장이 제출될 정도라, 곧 동의율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현수막과 소식지, 우편물 등을 제작·배포하며 사업 홍보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며 "상업지역 승격 이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향후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신청한 뒤, 곧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상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져 절차가 한층 빨라졌다.여기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시갑)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의결 후 시행될 경우 기존 정비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순차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절차 병행과 행정 간소화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조합 설립 이후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동시 신청 및 병행 가능하도록 해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 구성·조합 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 있다.해당 일대는 노후 아파트 밀집과 지역 상권 침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두고 행정과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북부동 일대 10개 노후 아파트는 현재 약 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완화돼 보다 많은 세대 수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이번 재건축 사업에는 삼보·해동·신우·덕흥·신양주1차·신양주2차·삼우·제일·재흥아파트와 양산빌라 총 10개 단지가 포함된다. 추진위가 공개한 가도면에는 용적률 600%에 약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700세대가 조합원 물량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부동 재개발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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