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에 흉물로 수년째 방치돼 있는 공사현장 가림막 모습.평산동 한 도심 부지에 가설비계와 가림막 구조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곳은 평산동 148-4 일원이다. 과거 건물 해체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 가설비계와 가림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일부 가림막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강풍이 불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흉물스럽게 남겨진 구조물은 도심 경관까지 훼손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덕계·평산)은 이같은 현장 실태를 지적하며 양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이 웅상출장소 허가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현재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 없는 상태다. 당초 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 해체 공사를 진행했지만 자금난으로 해체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해체 완료 신고와 현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해체업체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설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같은 민사상 분쟁과 별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에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민사상 유치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담보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을 정비하는 것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어 "보행안전법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처분 권한이 양산시장에게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방치는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안일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양산시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유치권자와 토지 소유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구조물 안전 보강이나 철거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웅상출장소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전 조치와 현장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양산시는 "사유지 내 유치권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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