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국유지 불법점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굴 박신장 무단운영에 따른 폐각야적으로 심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면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A 업체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유인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5-2번지의 도로 중 약 490㎡를 불법 점용해 굴 폐각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다.B 업체 또한 국토부 소유의 용남면 화삼리 12-3번지 일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의 용남면 화삼리 12-6번지 전체에 무허가 박신장을 건축해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자투리 도로부지를 굴 폐각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악취, 미세먼지 등이 발생해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굴 폐각이 해안도로를 침범해 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용남면 화삼리 해안지역은 대부분 ‘특화경관지구’이다. 국가에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위해 지정해 놓은 것이다.하지만 이들은 재사용을 위한 굴 껍질과 양식장에서 사용한 스티로폼 부표들을 산 아래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한 마을주민은 “불법점용도 모자라 냄새까지, 동네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통영시는 조속히 국유지 불법점용 실태조사 후 원상복구 시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같은 국유지 불법점용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다른 주민은 “여기뿐만 아니라 국유지 무단사용은 이미 도를 넘었을 것이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다. 훗날 시효취득으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취재가 시작되자 통영시는 “토지사용승낙이나 임대차계약이 안돼 있고 건축허가 또한 받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조사 후 법령에 맞춰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A·B 어민은 “굴 껍데기 야적 등 국유지 사용은 30여 년 된다. 해당 건축물은 굴 박신장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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