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주요 도로가 출퇴근 시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읍민 A씨는 “도로가 4차선이면 무엇하냐”며 “양방향 1차선이 모두 막혀 시야 확보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교산리 일대 곳곳에는 불법 주차가 범람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주차가 가능한 구간도 양방향으로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23일 오전 8시께 취재진이 찾은 교산리 일대는 현대아파트에서 유성한마음아파트까지 약 150m 구간 4차선 도로 중 양방향 1차선이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웰가아파트 일원 도로 역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있었다. 모두 백색·황색 점선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차량이 주차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백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황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고 5분 이내 정차만 허용한다. 황색 실선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교산리 일대 대부분 구간이 ‘황색 점선’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현실이다. A씨는 “가끔 단속 차량이 다니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퇴근 이후 시간대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23일까지 군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501건으로, 이 중 502건이 교산리 일원에서 적발됐다. 함양읍 전체 인구 1만6967명 중 아파트가 밀집한 교산리 거주 인구는 8478명으로, 주차 수요가 집중되며 불법 주차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만으로는 차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다, 한들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이 읍내와 거리가 있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교통 체증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불법 주정차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1~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황색 점선 위반 포함)에서의 4시간 미만 주·정차에는 4만원, 4시간 이상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는 8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12만원까지 부과된다.(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