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함양군을 포함한 경남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남도는 8월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정된 산청군, 합천군에 이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으로 확대됐다.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하동군이 148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의령군 125억 원, 함양군 117억 원, 진주시 107억 원 순이다. 읍면 단위 피해도 심각했다. 밀양시 무안면은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은 23억 원, 남상면은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지정은 경남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양군 등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5대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양천강·덕천강의 국가하천 지정 △산사태 대비 권한 명확화를 위한 산림재난 법령 정비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 △가옥 피해 보상 현실화 △개발행위 제도 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남도는 이밖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월20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 수해현장 방문(7월24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8월2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행정부지사와 도청 실·국장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지정 필요성을 적극 전달해 왔다.박 지사는 “추가 지정된 함양군 등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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