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 아파트 운영위원회(위원회)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수선비를 부과해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이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통영시 한 아파트 운영위원회(위원회)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수선비를 부과해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이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북신동 소재 주상복합 A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위원회)는 승강기 수리를 이유로 세대 당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수선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난 2003년 입주 때 제정된 A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세대별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 한다' 고 명시돼있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승강기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므로, 그 수리비는 각 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에 맞춰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일 없는 위원회는 전유면적 비율이 아닌 일률적 부과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위원회는 부과방식결정에 대해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아파트 70세대 중 면적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34평형은 54세대, 24평형 12세대, 17평형 4세대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계산으로도 일률적 부과방식은 작은 면적의 입주민(약 22%)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평형 4세대는 그 분담률이 더 높다. 소형면적의 입주민들은 위원회의 전횡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동대응 팀을 구성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규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위반 했다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한 입주민은 “법률마저 무시한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소형 평수 세대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반면 큰 평수 세대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번 결정은 힘의 논리에 따라 소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입주민은 “수선비 부과 철회와 법률 및 관리규약 위반 사실,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운영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서를 위원회에 발송했다. 위원회의 전횡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운영위원장 B 씨는 “세대별 면적에 관계없이 10만원 일률부과 방식은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인적 입장은 일률적 부과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