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군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정보공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사전정보공개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관심 갖는 정보나 알아야 하는, 공개가 필요한 사안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누구든 알기 쉽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결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전반적인 사안이 사전정보 공표 대상이다.함양군의 경우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를 통해 다양한 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산·결산 등 재정 정보를 비롯해 각종 용역·공사·물품구입·수의계약·하도급계약 등의 계약 정보가 공개돼 있다.사전정보공표 페이지에서도 △일반행정지원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산업중소기업 △보건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교육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상당수의 목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심사, 공청회 결과보고서,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 공인중개사법 위반업고 지도점검 결과, 기금지원사업 사업선정 결과 등은 아무런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해외 출장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실정이다.또한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2024년 7월자 자료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무더위쉼터와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등도 수년째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인 등록 현황도 1월과 7월, 연 2회 자료를 올려야 하지만 2023년 11월 현황이 게시돼 있다. 652건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중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다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함양군 행정과 및 민원봉사과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또는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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