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사업과 청원경찰 채용 부정 청탁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는 9월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하천 가동보 높이를 설계 기준을 벗어나 상향시켜 계약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도록 한 혐의와, 3000만원을 받고 지인 아들의 군청 청원경찰 채용을 청탁받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금 증가분 전체를 이득액으로 산정한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금이 늘어난 만큼 계약 상대방의 경비도 증가했을 수 있으므로, 배임액은 경비 증가분을 공제한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나머지 청탁 혐의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