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외출장 심사와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공개까지 의무화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출장 목적의 모호성, 사후 보고 부실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여러 지역에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외유성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배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돼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형식적’ 비판받은 심사위원회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이다. 기존에는 의원과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하되 민간 위원 비율만 2/3 이상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원 참여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민간 위원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해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또한 국외출장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최소 10일간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출장 계획이 의결된 뒤 일정이나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 이후에 발생하는 변화를 철저히 관리해 계획과 실제 수행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개편 사후 관리 부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보고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계획과 회의록, 수행 내용, 비용, 의정 반영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그 결과는 의회 누리집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해야 한다.출장 제한 사유 역시 구체화됐다. 기존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항목에 부당 경비 지출로 환수 조치가 결정된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을 갈 수 없도록 추가했다. 더 나아가 징계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이름과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예산 부분도 세부 기준이 보강됐다. 기존에는 국외 여비 기준에 맞춰 편성·집행하도록 한 수준이었다면, 개정안은 여비·운임·통역비 등 구체 항목 외에는 경비 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의원이 아닌 수행을 위해 동행하는 출장자도 출장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근거해 마련됐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포함되는 등 현행보다 출장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막고, 국외출장 결과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현행 규정 및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