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했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소멸 위험이 큰 전국 69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9개 대상 군 가운데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의지, 재원 확보 계획, 인구소멸지수, 지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 발표는 10월20일로 예정돼 있다. 경남에서는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었으며, 함양군은 군 차원의 추진 의지를 담아 공모에 응했으나 아쉽게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양군은 신청 과정에서 농가소득 불안정, 면 단위 상권 위축, 초고령화로 인한 생활 기반 약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이 생활 안정과 상권 유지, 청년층 지역 잔류 유인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구성되며,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였으나,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정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모 결과는 아쉽지만,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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