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설계 누락으로 인한 추가 예산 발생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다. 군은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 1억5000만 원을 전용하는 내용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10월21일 열린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심의에서 다뤄졌다.  함양군에 따르면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추진 중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설계용역비(1억2000만 원)와 건축공사비 22억 원, 주변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28억40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누락된 공종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30여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채숙 위원장은 심의에서 “마감재·철거 수량, 냉난방 실외기, 스프링클러, 비상등, CCTV, 외관 도색 등 6개 공종에서 설계 누락이 발생해 총 4억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많은 항목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붕 누수는 현장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설계자가 기본적으로 포함했어야 할 항목”이라며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중경 문화체육과장은 “올해 1월 인수인계 당시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예산에 맞춰 설계가 이뤄졌다”며 “설계자들도 예산 부족을 사전에 알렸지만 추가 반영이 어려워, 결국 불완전한 설계로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자 대부분이 행정직이라 기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예산 이용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설계와 예산 검토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설계사에도 책임이 분명하지만, 법적 조치로 가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비지정유산 보수사업’ 예산 1억5000만 원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로 전환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 안을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한 작은영화관 완공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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