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사 신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양군이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면서, 오랜 숙원인 청사 이전·신축이 언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지난 10월20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함양군이 제출한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2025년12월31일까지였던 존속기한을 2030년12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청사건립특별회계’는 함양군 청사와 군의회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12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세출은 청사 부지와 건축물 매입, 건축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군은 청사건립기금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으로, 2026년도에 100억 원을 적립하고 이후 재정 여건에 따라 이어갈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기금은 꾸준히 쌓이고 있지만, 건립 시기와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서영재 의원은 “1980년대에 지어진 현 청사는 시설이 낙후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속도라면 청사 신축이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현 재무과장은 “현재 기금은 약 340억 원이 조성돼 있으며,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부지나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현철 의원은 “매년 100억 원씩 모아도 1000억 원을 마련하려면 10년이 걸린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건립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임채숙 위원장은 “청사 건립 시기와 규모, 기본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며 “기금 조성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건립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중 행정국장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군민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향후 여론수렴과 의회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8~9년 뒤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통과했으며, 입법예고 기간(7월31일~8월20일)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31일 열리는 제295회 함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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