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지난 10월21일 함양군이 제출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인구감소 대응과 청소년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주택 보금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돼 5회에 걸쳐 지급되며, 주택 보금자리 지원은 지원금 한도와 기간이 확대돼 대출금 2억원 이하의 이자(연 3%)를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주거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 조례는 2026년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된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지급 연령을 기존 13세~18세에서 9세~18세로 확대하고, 새롭게 포함되는 9세~12세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13세~15세는 월 5만원, 16세~18세는 월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례 시행 시기는 2026년1월1일이며, 함양군은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함양군은 청년·신혼부부·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인구 감소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