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최근 8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한 가운데, 함양에는 현재 20개의 상점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로 △가격 △품질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를 제외한 요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연간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지역상품권·운영물품 등)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이 가게 입구에 부착된다. 또한 종량제봉투와 업소 맞춤형 물품, 공공요금 등 지원, 지역화폐 추가할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도 가능하다. 함양군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통하여 지정업소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신규모집 절차가 이뤄진 가운데, 신청한 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8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됐다. 함양군에는 현재 총 23곳의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으나, 이 중 폐업한 3곳은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함양읍에 13곳의 식당과 2곳의 카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으며, 수동면에 2곳, 안의면·병곡면·서상면에 각각 1곳씩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영희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원자재 상승과 고물가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