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체육회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물품구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용품 판매업체가 물품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받는다는 이른바 ‘가격 뻥튀기’ 의혹이 제기됐다.함양군체육회는 매년 3개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종목별 협회에 물품구매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경남도민체육대회와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했다.체육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총 4,262만 원,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에 425만 원이 사용됐다. 대부분의 물품구매는 함양지역 내 2개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업체가 함양군체육회 소속 협회를 상대로 체육용품을 지나치게 비싸게 팔고 있다”며 “심지어 선수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용품을 구매하고, 업체가 구매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증빙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예컨대 특정 종목에 100만 원의 물품구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업체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용품의 경우 선수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뒤, 구매가에 마진을 붙여 업체가 판매한 것처럼 증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A씨는 “예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돼 선수들이 필요한 장비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함양군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구입 용품과 비용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모델명 등은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가격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체육회가 제공한 자료(2025년 경남도민체육대회)에는 야구방망이를 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온라인 검색 결과 평균 30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업체가 물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선수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업체들도 해명에 나섰다. B업체 관계자는 “물품당 마진율을 15% 정도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금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말했다.온라인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몰의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일부 물품을 선수들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원하는 모든 품목을 세세하게 구비하기는 어렵다”며 “생소한 제품의 경우 선수들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도 일정 부분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관내 업체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선수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 및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