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정동 소재 한 사찰이 유골 봉안시설(봉안당) 설치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달 해당 사찰은 양산시에 2440기 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주민 의견서를 수렴 중이다. 대상 아파트 및 지역은 대동빌라트 아파트, 북정대동1·2, 북정동원, 상북정, 서북정, 하북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약 1천 세대가 거주 중이다.이 가운데 반대가 가장 극심한 곳은 단지 중심부로부터 사찰과 직선거리 약200m,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동빌라트 아파트이다. 가장 가까운 동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약 90m 거리에 위치해 있다.대동빌라트 통장에 따르면 전체 세대 368세대 중 361세대가 두 차례에 걸쳐 반대서명에 참여했으며, 삼성동 통장협의회 역시 결사반대 입장이다.대동빌라트 통장은 "봉안시설이 들어서면 이미 혼잡한 아파트 일대 도로가 더 막히게 될 것이고, 특히 2440기 규모가 조성된 이후 명절에 성묘하는 방문객까지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교통 혼잡 우려와 함께 봉안당은 일반적으로 혐오 인식이 강해 부동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봉안시설 설치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주민 동의 없이 이미 대부분의 시설이 사전에 갖춰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골분을 단순 보관하는 시설에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으며,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5천기 이하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 사유지 내 단순 봉안시설을 두는 것 역시 불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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