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김윤택)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25일부터 이어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19일 오전에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080억 원 규모로,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집행부 제출안이 단 한 건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함께 심의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7655억 원 규모로 원안 확정됐다.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군정질문은 취소됐다. 이로써 제9대 함양군의회는 임기 동안 군정질문을 두 차례만 실시하게 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