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국립공원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부산과 양산에 걸친 공동 자산으로서의 관리 체계와 역할 분담이 본격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양산 구간이 자칫 '부산의 국립공원'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산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공식화됐다.이기준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은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양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질의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양산시의 권리·책임·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금정산은 부산과 양산에 걸쳐 있는 광역 생태·문화 자산이다. 지난 10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3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체 면적은 73.6㎢로, 이 가운데 부산이 58.9㎢(78%), 양산이 14.7㎢(22%)를 차지한다. 양산으로서는 첫 국립공원이자, 경남 전체로도 1975년 덕유산국립공원 이후 50년 만의 추가 지정이다.하지만 국립공원 지정 논의 과정은 그동안 부산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양산은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립공원까지 지정될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지정이 가시화되자, 양산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과 함께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양산 구간 관리 권한과 역할 분담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대책 ▲지역 상생 및 협의 구조 ▲법기수원지 소유권 문제 등을 차례로 짚으며 "양산이 행정·재정 부담만 떠안고 주요 의사 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나동연 양산시장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보전·관리와 시설 운영은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게 되며, 양산 구간의 현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산 호포 일원에 국립공원 관리 분소가 개소될 예정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구역 내부 사업은 국립공원공단이 담당하고, 진입도로 정비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등 구역 외 사업은 양산시가 맡되 환경부 국비 지원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연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매수와 재산권 제약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매수 요청과 상담·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이 의원은 특히 법기수원지 문제를 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해 재조명했다. 그는 "법기수원지는 단순한 상수원 시설을 넘어, 양산시와 부산광역시가 오랜 기간 규제와 혜택을 함께 나눠온 공동 자산"이라며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과 공동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소유권 이전을 장기 목표로 두되, 단기적으로는 둘레길 개방 등 공동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동면 가산~상북 석계를 잇는 '국도35호선 우회도로'가 금정산국립공원 구간을 통과한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만큼, 탐방 안전성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등을 반영해 경제성(B/C)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양산시가 더 큰 자연자산을 품게 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요구받는 전환점"이라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3~5년이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22%라는 숫자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실행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