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농지 특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양산시청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일권 전 시장이 '농지 특혜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김 전 시장의 농지 특혜 의혹은 2021년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상북면 소석리 농지가 하천 제방 안쪽 부지여서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였지만, 민선 7기 시장 재직 시절 이 제방을 이례적으로 도로로 지정했고 이후 땅값이 폭등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이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경남도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없이 양산시 내부검토만으로 변경해 하천법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양산시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이 의혹은 김 전 양산시장의 재임 시절에도 불거지면서 한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 이같은 농지 특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증거를 불충분하다고 판단,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다.한편, 김 전 시장은 오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정가는 이번 무혐의 처분이 선거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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