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산시가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이후 한 소상공인이 되레 간판 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지난 5일 양산시는 북안남5길 일원(연장 110m)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북안남5길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노후·난립 간판 정비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투입 예산은 8200만원이었다.그러나 개선사업 구간 초입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A씨는 지난 2021년 동일한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이후 간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사업 대상 구역에 포함돼 업소 간판이 교체됐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간판 색이 바래고, 녹물이 흐르는 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이에 양산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A씨는 "변경 전 간판은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없었는데, 양산시에서 교체해 준 간판은 불과 1년 만에 빛이 바래 지금의 낡은 간판이 됐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간판 재질은 물론, 색을 입힌 자재의 품질도 상당히 떨어졌다"며 "기존 간판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약 100만원 가량 산정되는데, 결국 사비로 복구해야 하는 현 상황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2021년 이후 지난해 간판개선사업이 또 A씨의 업소를 끼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A씨 업소는 다시 간판교체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그는 뒤늦게라도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 대상에서 취소됐다. 앞선 2021년 동일 사업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부분에 대해 A씨는 "지난해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중복 여부지만, 본질은 양산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공모사업에 신청한 적도 없었는데, 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변경해 놓고선 이제와서 모른척 한다"며 "올해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제외돼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과거 동일한 공모사업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면서 "당시 간판 설치 이후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도 민원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유추된다. 추후 재차 공모사업을 통해 간판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혜택에 해당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해 A씨는 "하자보수 기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나, 이를 근거로 시공업체를 통해 보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간판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하자보수가 가능했다면 이미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