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평화의 소녀상. /사진 황지환 기자 극우단체의 '양산 소녀상 철거' 집회에 맞서 대응 행동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20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미해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에 대해 '사회 통념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표는 2024년 평화의소녀상이 세워진 양산도서관 인근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집회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극우단체가 직접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청구했지만, 박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시민 탄원서 제출과 법정비용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법정공방을 이어왔고, 20일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판결 직후 박 대표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산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 대표를 고발했던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이 단체가 전국 곳곳의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모욕적 시위를 벌여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최초 착수했고, 현재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수사가 이관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 평화의 소녀상. /사진 황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