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2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 사진.6·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자 등록 등 주요 선거 일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종류별로 순차 진행된다.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양산시장과 경남도의원·양산시의원 선거는 2월 20일부터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사전에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사직한 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대1 홍보를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다.다만 일부 선거운동 방식은 제한된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활동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이때부터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은 물론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며, 같은 날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열린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세 차량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집회 형태는 금지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나, 선거 당일에는 불가하다.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