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52)는 지난해 여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 씨는 개인 보험으로만 치료비를 처리했지만, 이후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양산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미리 알았더라면 진단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고 말했다.김 씨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양산시 자전거보험'이 2026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며, 올해는 보장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올해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익사사고 사망 보장 1000만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며 시민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이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을 보장한다.실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양산시 자전거보험 역시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검찰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3000만원 한도)도 지원된다.2022년 경남 최초로 도입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도 올해 특약으로 유지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 소유 PM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자전거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모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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