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월 2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선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서 전 군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관급자재 납품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천 가동식 보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기준과 달리 보 높이를 상향하도록 지시한 점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인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도 적용됐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업체가 얻은 이익을 계약금 6억 1000만 원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계약금 증가분 전부를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추가 투입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업체의 순이익을 약 6100만 원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서 전 군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을 지시해 불필요한 공사비가 지출되는 등 함양군에 손해를 끼쳐 행정의 청렴성과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이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서 전 군수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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