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장 김종규) 지난해 양산시에서 발생한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중 배달업종 종사자의 비율이 63%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 비율은 25%를 차지해 이륜차 운전자 중 배달업종 종사자들의 안전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석산리 금오대교 일원에서 양산시 기후환경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속 결과 하루만에 이륜차 불법튜닝 및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총 27건을 적발했다.이날 양산경찰서 등은 단속과 병행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당부 등 교통법규준수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양산경찰서장은 "배달 문화 정착으로 인한 배달 이륜차 수요가 증가한 만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십시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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