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양산시의원 선거구.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지역 주요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양산시장 선거는 물론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의원 선거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지난 선거보다 제한액이 늘었다.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009만9872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억315만5200원보다 694만4672원(3.42%) 증가했다.경남도의원 양산지역 선거구의 경우, 제1선거구(물금·범어)는 5528만9440원, 제2선거구(물금·원동)는 5628만9440원, 제3선거구(상북·하북·강서·중앙·삼성)는 5528만9440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제4선거구(동면·양주)는 5828만9440원으로 양산지역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제한액을 기록했으며, 제5선거구(서창·소주)와 제6선거구(평산·덕계)는 각각 5428만944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선거구 모두 지난 선거와 비교해 1~5%대 인상된 금액이다.양산시의원 선거 역시 선거구별로 제한액이 상향됐다. 가 선거구(물금·범어)는 4849만6024원, 나 선거구(물금·원동)는 4949만6024원, 다 선거구(상북·하북·강서)는 4649만6024원으로 정해졌다. 이어 라 선거구(중앙·삼성)는 4649만6024원, 마 선거구(동면·양주)는 5249만6024원, 바 선거구(서창·소주)는 4749만6024원, 사 선거구(덕계·평산)는 4849만6024원이다. 이 가운데 마 선거구(동면·양주)는 지난 선거 대비 6.03%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에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비롯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산시장과 경남도의원, 양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지난 선거보다 다소 확대된 비용 한도 안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