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형과 농가형으로 나뉜 운영 구조 속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약 90명, 농가형 약 290명 등 총 380명으로, 농번기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공공형과 농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배치, 근로 관리까지 전반을 맡는 구조다.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각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과 숙식 제공 등 고용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경우 농가는 법적 고용주가 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과 인원 할당, 출입국 및 체류 등 제도적 관리 역할을 맡는다.문제는 이처럼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현장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개별 농가가 관리 책임을 떠안는 구조여서 근로자 이탈이나 근무지 변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지난해 일부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당초 배정된 농가를 이탈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다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고용 상태로 전환돼,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농가형 계절근로자 일부가 근무지(농가)를 이탈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리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지만, 농가형의 경우 구조상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의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이 농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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