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도로와 인도 위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무단방치 PM에 대한 '강제 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양산시는 지난 2일 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본사 관계자들과 양산경찰서 조민제 경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강제 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곳의 가상주차 구역 지정",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에 대한 처벌",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대여업체 측과 양산시, 양산경찰서 측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현재 양산시 관내에는 알파카, 스윙, 지쿠, 디어 등 4개 업체가 총 83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중이다. 물금읍을 비롯한 양주동, 동면 등 주요 거점 22개소에 전용 주차구역이 조성돼 있으나,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보도 방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PM 관련 양산지역 민원은 164건에 달했으며, 전화 민원 50건을 포함하면 총 214건에 이른다. 보도 통행 방해는 물론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양산시는 지난 2024년 12월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강제 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민원 신고가 접수되거나 단속 인력이 무단 방치를 확인할 경우, 시가 해당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를 요청한다.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해당 기기를 견인하며, 견인 비용은 업체에 부과된다.주요 견인 대상 구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보·차도 구분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반경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점자블록 위 ▲폭 3m 이하의 보도 등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PM 주차구역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 주차된 경우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계도 및 실태조사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는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순찰을 실시하며, 무단방치 PM에 대해 업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즉각적인 수거를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경남도 내 타 지자체와 협의해 현재 시속 25km인 PM 최고 속도를 20km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양산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양산시 시민자전거 보험'을 통해 개인 소유 PM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산시 교통정책과 지성준 교통행정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문제는 해마다 증가해온 추세인데, 현재 양산시에 마땅한 견인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강제 견인시 양산시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 팀장은 이어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설경우 불거질 갈등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어 킥보드 공유업체와 강제 견인 시행 전 의견 교환 및 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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