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베데스다병원 전경.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양산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내과·신경과 전문의 2명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하지만 기존 정부형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내 2차 병원의 인력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에 양산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초로 시비 100%를 투입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형 제도의 상급병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모델로 평가된다.'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지역 병원이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단기 파견에 그치지 않고 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지역필수의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저연차 전문의를 우선 지원해 지역 의료 인력의 장기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선정된 필수의사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올해 예산 9억6천만원을 편성했다.앞서 양산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원 대상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형 제도의 '전문의 경력 5년 이내' 요건을 '10년 이내'로 완화해 지역 의료 현실을 반영했다.이 같은 제도 설계 결과, 지난 1월 30일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신청서를 양산시보건소에 제출하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원 전문의는 내과 1명, 신경과 1명으로 모두 지역 내 의료 수요가 높은 필수 진료과에 해당한다.양산시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필수의료 공백은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의료 현장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다"며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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