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손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만들겠다며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같은 '민생지원금'이지만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한 주민조례와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한 경남 조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주민발의 방식의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하며 활동에 들어갔다.단체는 고용지표 악화와 상가 공실 증가 등 지역 경제 침체를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책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행정이나 의회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의미도 담겼다.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은 빠르게 확산됐다. 운동본부는 활동 55일 만에 3500명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히며,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단체는 "민생 회복에 대한 시민 요구가 확인됐다"며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제도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주민조례 청구 최소 인원인 4천명을 훌쩍 넘은 5천명의 서명을 이끌어냈고, 6천명을 목표로 이번 주까지 서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남도의회가 지난 5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조례를 두고 경남도의회 안팎에서는 논쟁도 이어졌다. 중앙정부의 민생지원 정책을 '현금성 살포'로 비판해왔던 정치권이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됐고, 실제로 유효기간 조항이 포함됐던 점이 이런 해석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조항은 삭제됐다. 동시에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서, 보편 지급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로 최종 확정됐다.경남도의회는 재정 부담과 정책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라는 입장이지만, 양산 주민조례 운동이 지향하는 '보편 지급'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피하다. 즉 '조례 제정'을 넘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양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양산에서 추진 중인 주민조례는 지역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경남도 조례는 선별·차등 지급을 제도화한 셈"이라며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경완도군·고성군·정선군·안성시·고흥군·장흥군·장성군·강진군·인제군·순천시 등 앞서 타지자체 조례처럼 보편 지급이 가능한 양산 자체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