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1월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함양군의 2026년 1월 강수량은 0.9mm로, 2025년 1월 12.5mm, 2024년 1월 31.8mm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마른 겨울’이 이어진 셈이다. 2월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1.7mm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9mm가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강수량 감소 폭이 뚜렷하다.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산림과 임야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고,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기상 여건 속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산불 발생위험 예측 결과에서 영남 일대를 중심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양 역시 해당 권역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산불 위기 단계도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경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이는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가 도입된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첫 사례다. 2월 10일 현재까지도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겨울철 한복판에서 고강도 대응 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함양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던 일부 산불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엄격해졌으며, 무단 화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벌칙 조항 역시 상향됐다. 불이 타인의 산림으로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처벌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산불의 사회·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함양군은 법 시행에 따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깃발 1000개와 현수막 70개를 설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집중 안내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산불은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화된 법 시행 취지를 군민들께 적극 알리고, 예방 중심의 산불 행정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량 급감과 이례적인 ‘경계’ 단계 발령이 겹친 올해 겨울, 함양은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 속에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